시간외 일한 오버타임관련하여서 1.5배의 시간당 임금을 클레임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점심시간, 쉬는시간 또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서도 Claim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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