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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2,077 공감0 작성일11/3/2012 9:01:15 AM
상가건물에포크로져 한다고 오너파이렌싱한 사람이 갑작스레 건물출입 금지 싸인을 할수 있는지요?
건물안에 물건이 십만불 넘게 있는데 갑작스레아무런 노티스없이 봉쇄하는 경우가 있어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비즈니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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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2 10:59:23 AM
그동안 받으셨던 각종 노티스와 특히 오너캐리 서류를 가지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너캐리를 해준측에서 일방적으로 출입금지를 한것인지 아니면 차압 절차를 마무리 한것인지 어떤 경우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빨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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