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거주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1,375
공감0
작성일5/28/2018 11:04:06 PM
미국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답변주심에 중앙일보와 전문가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아파트)처분시 한국에서 실거주 2년을 하면
1가구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중 1년마다 6개월(180일이상)한국에 거주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년도를 채우려면 1년중 1월에서 6월까지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달이라도 상관없이 6개월만 채우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