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만료후 GRACE PERIOD 기간내에 다른 학교로 등록 가능합니까?

지역Georgia 아이디YOO****
조회3,522 공감0 작성일4/12/2014 8:25:42 PM
안녕하세요.
1) OPT 로 WORKING하는 중에 H1B신청하는 중에 변호사가 게을리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OPT 만료가 됩니다. 2개월의 GRACE PERIOD 기간내에 COMMUNITY COLLEGE 또는 다른 대학으로 TRANSFER(?)할 수 있습니까? 이게 LEGAL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STEM 분야가 아니라서 학교에서 OPT EXTENSION이 안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WORKING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O1, E2 employee 등.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4 7:17:14 AM
안녕하세요

I-20 를 새로 발급받으신다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I-20 를 새로발급받으셔서 학생신분이 되신다면, 다른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아닌경우, Economic Hardship 으로 일을 하게끔 이민국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OO****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6:24:56 PM
감사합니다.
g**ce19**** 님 답변 답변일 4/19/2014 9:43:06 AM
단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어학원으로 가시면 안된다고 하네요. 학비가 저렴한 언더레벨로 가길 원한다면 전혀다른 전공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것을 괜찮은데 어학원으로 학생비자유지하러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두 OPT를 하는 사람으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변호사가 말해줬네요..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