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를 새로 발급받으신다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I-20 를 새로발급받으셔서 학생신분이 되신다면, 다른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아닌경우, Economic Hardship 으로 일을 하게끔 이민국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