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에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혹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고 가능 형량이 1년이하이고 실형선고기간이 180일이하일 경우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에 의거 특별한 웨이버 없이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