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오래 체류하셔도,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시겠다면, 미국 영사관에서 F4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신후,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증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