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께서 아시는 것 같이, 이민법상으로는 H-1B 만기일 이후로는 합법적인 체류를 하실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일 정도의 체류는 영사나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민법상으로는 합법적인 체류가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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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