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4 9:50:51 AM 안녕하세요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므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기 권하며, 한국 방문시 본인은 더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시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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