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취업비자로 상태로 개인사업을 오픈하셔서 근무하신다면, 본인께서 받으신 비자위반이 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으로 E-2 비자를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영주권 신청까지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