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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v**tu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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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2/2014 5:22:48 PM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10일 E2 Visa로 미국에 들어왔으며, 2012년 11월말 사업체 정리 후,
1년여만에 새로운 사업체를 통하여 이민국에 신분변경(E2 Visa- Status)을 요청하
였으나, 이전 사업체에 대한 최근 서류를 요청하여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비자 유효기간(2013,9)내인 2013년 8월달에 한국다녀와서 I-94 상 2015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1. 이민개혁법안이 내년 하반기(9월 이후) 통과될 경우, 구제대상에 포함
이 되는지요?(예상)
2. (현재 상원에서 발의된 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민개혁안이 통과 되면,
아이들(8학년, 6학년)은 문제 없이 구제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