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4 10:30:5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이신 아드님께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서 한국에 출입국 하신다면, 단기방문 (즉 90일이내) 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90일 이상 체류시 출입국 심사에서 발견이 되명 향후 출입국에 있어 복수국적자로 관리되게 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0:55:29 AM 국적 판별 안내 시스템 이중국적 한인 병역 혼선 예방 www.koreanconsulsupport.org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20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96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