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민의 조건으로는 새 양부모가 되는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법워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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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