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OPT로 근무하시면서 먼저 I-140만 신청하신후 나중에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문호가 열리면 회사에서 다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OPT가 만기가 되면 MSN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CPT를 활용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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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