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3순위가 후퇴하여 I-485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1B 신분을 상실하시게 된다면 이동안 일을 하시거나 여행을 하기기 위해서는 I-485때 같이 접수하신 employment authorization이나 advance parole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어떠한 이유로 I-485가 거절이 된다면 신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국거주나 영주권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