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미혼 성년자녀(이혼한 자녀 포함)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7년 1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약 1년간의 수속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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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