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방식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Leasing Agreement는 기왕에 있는 것이라면 내 주시면 되고, 거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실관계에 맞추어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세금보고 기록도 좋지만, 한국에의 체류가 일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