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후 지금까지 신분이 계속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말하므로, I-94, 비자, (학생이라면) 성적표 같은 것을 말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입국이후 지금까지 신분이 계속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말하므로, I-94, 비자, (학생이라면) 성적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