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7 11:26:48 AM 안녕하세요1) 별도의 '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으신다면, 1년 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2)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시고,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다른 직종으로 변경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3)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35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