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 후 취업.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7955****
조회1,894 공감0 작성일6/6/2017 10:39:22 AM
저는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취득 했습니다.

1.현 고용주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이직할 수 있는지요?(영주권을 딴 시점에서 일 년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2. 혹 영주권 취득시 자격과 전혀 다른 직종을 구해도 되는지요?

3.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 다른 직종을 구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7 11:26:48 AM
안녕하세요

1) 별도의 '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으신다면, 1년 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시고,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다른 직종으로 변경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