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아닌 일반적 영주권 취득이신경우, 영주권 취득후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본인께서는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 해당 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셨어야 하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사용하는 양식은 N-400 이며, 현재 수수료는 75세 이상이 아니시라면 $725 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4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