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시민권 포기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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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0/2017 9:40:51 PM
지금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는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구요. 일때문에 한국에 귀국할려고 계획중인데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합니다.
향후 몇년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남편의 영주권으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한지요. 시민권을 포기한이유로 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
시민권 획득후 한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으로 국적이탈이 된다고 해서요) 시민권 획득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만 포기하면 한국에는 다른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