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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후 민사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N**aku6****
조회1,606 공감0 작성일9/6/2016 6:57:16 PM
캐빈 장변호사님께 작년에 오토바이와 사고가나서 완전히 저 실수로 판정이 났습니다 피의자 가 민사소송을 내년에 해놓고 보험금으로 합의를 하지않을건지 자꾸기다리기만 이야기하고 결정을 빨리않내려줍니다 뱅크럽시를하려고 하는데 망설이기만 하고있읍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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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7/2016 10:03:02 AM
보험 커버리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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