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결혼 22개월째 되는날.. 잡혔거든요.. 24개월 즉 혼인신고 후 2년이 넘어야 영구영주권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저같은 상황은 참 애매하네요.. 인터뷰하는날에 결혼한자 2년이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 발행날짜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렇타고 인터뷰를 이유없이 늦출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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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7/2014 4:33:39 PM
안녕하세요
결혼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으셨고,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으신후 2년 후에 조건해제 신청서, 즉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결혼하신지 2년이 안되신 상태에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셨으므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