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후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 체류하실수 있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시게 된다면, 입국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심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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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