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절차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경우 I-485라는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고,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NVC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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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