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세(남자) 영주권자로 현재 미국에 5년째 거주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납부, 공과금 납부 등 의무를 다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한국에 일이있어 매년 일정기간(3-4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한국의 일이라는게 향후 약 10년간, 1년에 3-4달만 한국에 체류하면 되는 일이라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필요는 없구요,
이런경우 매년 한국에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매년 한국에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가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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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3/2014 8:47:0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잦은 해외체류의 경우, 입국심사관의 까다로운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몇번의 해외체류 이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또한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