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일이 많아서 약 10개월정도 있다가 들어 왔는데, 들어올때 6개월 넘어서 들어오면 안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1년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입국수속할때 아주 까다롭게 물어보고 시간도 많이 걸렷는데 6 개월 넘어서 들어오면 안되는지 확실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0/2014 9:11:11 PM
안녕하세요
1년 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자인 본인이 미국내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영주권이 상실 되실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6개월 이상의 경우, 입국 심사관이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으므로, 본인의 미국내 거주지 및 직장 등,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