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임시영주권이 발급됩니다. Marriage License 와 Marriage Certificate 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County Clerk's Office 에서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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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