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4 5:19:28 PM 영주권자인 경우 형제 자매 초청이 불가합니다.영주권자인 누나가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1년 12월 22일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13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609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2,12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