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우선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게 되며 그 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결혼증명서, 재정증명, 출생증명서, 신체검사 그리고 혼인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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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