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은 2009년에 발급받았구요. 나이는 1990년 4월생이고 (만24살) 다음달에 3주정도 한국에 채류할예정입니다. 여기서 한국나가기전에 병역문제에 대해서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거나 영사관에 내야할 form같은게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7/2014 11:18: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현재 35세가 될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하지만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수 있고, 한국에 2개월 동안 취업을 하신다면, 역시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3주간의 단기체류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