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분실신고를 하신뒤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등 한국 국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 만료자의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구여권 복사본,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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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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