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오해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2014년 7월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5울 1일인 반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경우 2007년 4월 1일로, 대략 1달기간이 더욱 빠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