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범죄기록 인한 재입국,시민권 신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eayo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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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2017 1:34:40 PM
안녕하세요~ 현재 엘에이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2004년 4월에 유학비자로 최초 입국하여 2009년 10월경에 70불 상당의
상품을 절도한 혐의로 쉐리프에 체포가 되었는데 법원 서류를 보면
COUNT 01: 484(A) PC MISD , COUNT 02: 459 PC MISD 로
처음에 기소가 된 것 같고 보석금이 20000불이 책정되어 그 다음날
보석을 내고 나온 후 당시 형사법 변호사님 도움으로 위의 2건은 Dismiss 되고
최종 판결은 COUNT 03: 490.1(A) PC 로 유죄 판결 받아 형량없이
벌금으로 200불 가량 내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고 2012년경에
영주권 인터뷰 당시 위의 내용을 심사관에게 이야기 한 후 다행히
영주권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에 한국으로도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입국 심사에서 2차 심사대로 가게되어 심사후에 미국으로
입국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국으로 잠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종종 한국으로 업무를 보기위해 나가야 할 듯 한데 트럼프 행정부로
교체 된 후에 이민법 등이 강화되고 뉴스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 Case 기록으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을지와 제가 이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가 않을지 몰라 궁금하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문의 글 올리면서 예전에 제가 행동 했던일이 많이 부끄러운것 임을
다시 한번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