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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살 메디케이드

지역Connecticut 아이디d**07****
조회1,374 공감0 작성일9/29/2020 3:15:47 PM

안녕하세요

결혼영주권으로 19살 딸도 같이 임시영주권받았습니다

의료보험신청중에 저는 영주권 5년이 안되서 $20정도 내는 Anthem 으로 됐구요.

딸은 메디케이드가 나왔습니다.

Health care 웹사이트에서는 children 이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영구영주권 할때 그리고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진않을까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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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30/2020 8:27:03 AM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연속으로) 해외 출국 후 재입국시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공적부조 (public charge) 역시 심사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이민비자전문 변호사님들의 공적부조에 대한 답변들을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30/2020 8:38:33 AM
https://www.uscis.gov/news/public-charge-fact-sheet <- - -여기 정부 웹사이트에 보시면,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은 “Benefits Not Considered”에 열거되어 공적부조에 포함이 안되고,

Anthem 보험purchasing Covered California coverage는 “Benefits Considered”에 없으므로 공적부조에 해당이 안되니. . . .참조하세요.
d**07**** 님 답변 답변일 9/30/2020 9:00:28 A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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