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행 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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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7/2018 3:20:14 PM
안녕하세요.
요즘 은행에서 promotion으로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만불이상 예치시 200~300불 정도 주는 이벤트성 크레딧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 은행에서 저런 금액이 제 은행계좌로 들어오면 나중에 세금보고시 불이익이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세금보고할때 세무사님께서 일년에 10불이상 이자는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