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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티켓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8mi****
조회1,745 공감0 작성일9/9/2016 6:07:00 PM
얼마전 만 18세 넘은 아들이 친구네 졸업식 파티를 갔다가 고기 구우면서 와인을 한,두잔 마시고 몇시간이 지나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레드라잇 스톱에서 확실하게 안섰다면서 걸려서 음주 측정까지 해서 걸렸습니다. 수치는 0.01이 나왔는데 문제는 21세 미만이라...
디엠브이에서 1년 면허정지가 나와서 일단 면허증은 반납을 했구요..
코트 날짜가 원래는 9월이었는데 그때 잡은 경찰이 본인 지역 아니라고 이쪽 지역으로 넘기면서 11월로 날짜 조정되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대학교 입학으로 뉴욕을 가있어서 12월 겨울방학에나 온다는겁니다.
주변의 말로는 음주는 무조건 코트가서 벌금이랑 이런거 받아야 한다던데 이렇게 참석을 못하게 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날짜를 연기할수 있다면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도 알고싶구요.
대개 이런경우 아들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알고싶습니다.
본인도 이유야 어쨌든 양이 많든적든 너무 후회하고 반성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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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9/2016 8:08:11 PM
김스운전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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