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운전명허증이 2010년에 expire 됐습니다. 한국에는 2005년에 들어가셔서 이번달에 다시 들어 오셧습니다. 미국에 없는 기간동안은 유예 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신 여권을 가지고 오셔서 2005년에 나가신 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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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29/2013 10:57:54 AM
다른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비자가 아니시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DMV에 가셔서 필기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시면 I-94를 프린트 해 가셔야 합니다.
I-94 프린트는 아래의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님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