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6개월 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I-130 의 경우 $420, I-485 의 경우 지문날인비까지 $1,070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