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4 10:31:01 PM 안녕하세요입양이민의 조건으로는 새 양부모가 되는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법워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983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