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하신것인지요? 만약 영주권 신청 서류에 2월부터 일을 하셨다고 기재하셨고, 회사에서는 5월부터 일했다고 기재하였다면, 그 차이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본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사실만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만약 거짓임이 판명날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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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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