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 만기 6개월전에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인터뷰는 본인께서 추방대상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