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적절한 스폰서를 구한다면 working permit을 받는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8/2014 9:39:4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Work Permit을 발급 받으시려는 지요? 아니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Work Permit 을 받으시려는 지요? 또는 동반가족으로 Work Permit 을 받으실 생각이신지요? 취업비자의 경우, 비자 발급후 일을 하실수 있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스폰서를 구하신다면 H-1B 취업비자를 내년 4월1일에 신청하여 이민국과 대사관에서 승인된다면 내년 10월 1일부터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NIW 미국 국익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면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며 약 1년 후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스폰서를 통해 EB-2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여 약 1년 6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 스폰서 사업체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 이민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o30****님 답변답변일6/9/2014 10:22:4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업 영주권을 2순위로 신청할 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노동 허가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노동 허가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