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485 신청후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a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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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5/2014 11:15:33 PM
안녕 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취업이민 3순위로 I-485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체류 신분은 H1-B 비자 입니다.
사정상 H-1B 비자와 I-140 (2011년 5월 승인)까지 스폰 받은 회사에서 1년전 나오게 되었 습니다.
그후 바로 다른회사로 H1-B visa transfer 하여 근무도중 지난달 I-485 접수를 바로전 회사를 통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다니는 회사가 다른회사에 인수 되어 더이상 근무/취업비자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더이상 H1-B visa transfer할 스폰서를 찿는것이 어렵고 찿는다 하더라도 payroll 공백이 있을것 같아 고민 입니다.
1.I-485 접수후 승인이 될때까지 비이민 비자 신분유지가 꼭 필요한지요?
2.혹시 중간에 보충서류 요구가 나오면 현 H1-B 비자 유지가 안될경우 영주권 승인의 기각 사유가 되는지요?
어떤분은I-485 접수후 신분 유지가 꼭 필요한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