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4 5:19:28 PM 영주권자인 경우 형제 자매 초청이 불가합니다.영주권자인 누나가 시민권을 받으신 이후에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1년 12월 22일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조회 236 공감 0 CA k**eanamerican**** 11/11/2025 7:42: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85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404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