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권자인 제게 아들이 있읍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읍니다;;;(자녀는 없음) 이런 아들도 초청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또............. 저의 혼자이신 엄마도 초청 할수 있나요? 엄마 초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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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0/2014 1:58:23 AM
답변>> 영주권자는 미혼 성년자녀(이혼한 자녀 포함)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7년 1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약 1년간의 수속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