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오해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2014년 7월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5울 1일인 반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경우 2007년 4월 1일로, 대략 1달기간이 더욱 빠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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