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E-2 비자였던 사실이 문제를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사실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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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