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초청후,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거주를 1년이상 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하여,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되었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한 미군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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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