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캐빈장 변호사님께..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지역Oregon
아이디y**g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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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5/2014 2:21:53 PM
만약 재심청구 기각전이면 I-824 로 신청 가능한지요..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이 저만 나오고(2013년 10월)
변호사 실수로 와이프와 딸(1995년 4월생)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일 2103년 12월 30일) 재심 청구를 했지만 그것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을 할려는데
신청서를 I-130으로 해야 하는지 I-824로 하는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