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다 졸업 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만 몇달후 이혼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다음달 7월에 이주정도 미국으로 여행을 갈 생각인데 곧 만료되는 영주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8월이면 임시 영주권이 만료고 영주권 받고 일년이 넘게 한국에 거주하였는데 임시 영주권으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하지 않고 esta 등록해서 무비자로 입국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무비자 신청해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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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5/2014 11:42:57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자일지라도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하였다면 영주권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아마도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되어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영주권이 포기된 상태시라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